기획재정부 소액해외송금업 제2017-03

EXPARO Korea

이용 약관

엑스파로 코리아 서비스 이용약관

제1장 총칙

제1조 (적용범위 및 목적)

이 약관은 주식회사 시스퀘어 코리아 (이하 ‘회사’라 함)와 ‘회사가 제공하는 「소액해외송금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합니다)를 이용하는 고객’(이하 ‘고객’이라 합니다) 사이에 적용되며, 거래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처리를 도모하고, 거래 당사자 상호간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①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미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본 서비스’라 함은 회사가 외국환거래법 제8조제3항에 따라 등록한 소액해외송금업자 로써 관련 법령 및 이용 약관에 따라 회사와 이용계약을 체결한 고객에게 제공하는 해외송금서비스를 말합니다.
2. ‘본 시스템’이라 함은 회사가 제공하는 본 서비스와 관련된 시스템을 말합니다.
3. ‘이용계약’이라 함은 본 약관에 따라 회사와 고객간에 체결하는 본 서비스와 관련된 해외송금거래 계약을 말합니다.
4. ‘지정계좌’라 함은 회사가 ‘소액해외송금업무에 사용할 계좌인 것으로 소액해외송금업 등록 또는 변경 시에 지정한 회사명의의 금융회사개설 계좌를 말합니다.
5. ‘송금인’이라 함은 본 서비스 또는 회사의 ‘외국 협력업자’를 통해 금전의 지급을 요청한 자를 말합니다.
6. ‘수취인’이라 함은 본 서비스 또는 회사의 ‘외국 협력업자’를 통해 금전을 수취하는 자를 말합니다.
7. ‘상대국’이라 함은 수취인이 본 서비스 또는 회사의 ‘외국 협력업자’를 통해 금전을 수취하는 국가를 말합니다.
8. ‘지불지시’라 함은 회사가 외국 협력업자에게 송금 자금의 지급을 요청하거나, 외국 협력업자가 회사에게 수취인으로의 송금 자금의 지급을 요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9. ‘거래금액’이라 함은 고객이 수취인에게 송금하는 금액으로 수수료 등을 제외한 금액이며, 외화 환산전의 금액을 말합니다.
10. ‘수수료’라 함은 고객이 회사가 제공하는 해외송금서비스의 각 거래에 대해 고객이 부담하는 서비스 수수료를 의미하며, 거래금액, 거래통화, 상대국, 서비스 종류에 따라 금액 및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1. ‘영업일’이라 함은 회사가 영업하는 날을 말합니다.
12. ‘필요자금’이라 함은 거래금액에 수수료를 더한 금액을 말합니다.
② 이 약관에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용어는 「외국환거래법」 및 동법 시행령, 관계 법령 및 지침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2장 소액해외송금 서비스

제3조 (실명거래)

① 고객은 회사와의 소액해외송금거래시 실명으로 거래하여야 합니다.
② 회사는 금융실명법 및 특정금융정보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고객의 실명확인을 위해 실명확인증표 등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가 전항의 규정에 따라 실명확인증표 등의 제출을 고객에게 요구한 경우 고객은 이에 따라야 하며, 고객이 제출을 거부할 경우, 회사는 계약의 체결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제4조 (송금한도)

본 서비스의 소액해외송금 한도 금액은 외국환거래규정 제3-4조에 따라 다음과 같습니다.
① 건당 지급(한국에서 외국으로 송금) 및 수령(외국에서 한국으로 송금) 한도는 각각 미화 5천불입니다.
② 고객 동일인당 연간 지급 및 수령 누계 한도는 각각 미화 5만불입니다.

제5조 (지정계좌)

① 회사는 지정계좌를 통해서만 고객에게 자금을 지급하거나 고객으로부터 자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전항의 지정계좌에 관한 내용을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고 이를 최신 내용으로 관리하여야 합니다.

제6조 (수수료)

① 회사는 고객으로부터 본 서비스 이용신청을 받은 경우 고객이 부담하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환전수수료, 송금수수료, 외국 협력업자 수수료, 외국 지불은행 수수료 등 세부 구성항목별로 구분하여 그 내역을 고객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② 회사는 수수료를 거래금액, 거래통화, 송금국가, 서비스 종류에 따라 차등을 둘 수 있으며, 이벤트 등에 의해 수수료 할인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고객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및 영업점 등에 게시하고, 이를 항상 최신 내용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제7조 (적용환율)

① 회사는 고객으로부터 본 서비스의 이용신청을 받은 경우 고객에게 적용할 환율에 관한 사항을 제공해야 합니다.
② 회사에서 제공하는 본 서비스의 적용환율은 거래통화, 송금국가, 서비스 종류에 따라 확정 시점(송금 신청 시점, 입금 시점, 송금 처리 시점, 상대국 도착 시점, 수취 시점 등)이 다르며, 이에 따라 송금 신청 시점과 다른 환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본 서비스의 거래통화, 상대국, 서비스 종류에 따른 적용환율과 확정 시점을 고객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 및 영업점에 게시하고, 이를 항상 최신 내용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제8조 (지급, 수령금액)

① 회사는 본 서비스를 신청한 고객이 지정계좌에 입금할 경우, 수수료를 차감한 금액을 외화로 환전하여 고객이 요청한 수취인에게 송금처리를 해야 합니다. 단, 거래통화, 상대국, 서비스 종류에 따라 수취인이 부담하는 수수료가 있을 경우, 이를 미리 고객에게 알리고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② 회사는 외국 협력업자로부터 송금 자금의 지급 요청과 수취인 정보를 전달받은 경우, 고객에게 수령 금액 및 수취 절차를 알리고, 고객이 지체 없이 수취할 수 있도록 안내해야 합니다.
③ 회사는 고객으로부터 본 서비스의 이용신청을 받은 경우, 고객이 지급 또는 수령하는 자금의 원화표시 금액 및 외화표시 금액에 관한 사항을 고객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제9조 (소요기간)

① 회사는 고객으로부터 본 서비스의 이용신청을 받은 경우, 고객에게 지급 또는 수령에 소요되는 예상 기간에 관한 사항을 제공해야 합니다.
② 회사는 본 서비스를 통한 지급 또는 수령에 소요되는 예상 기간에 관한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및 영업점 등에 고객이 알기 쉽게 게시하고 이를 최신 내용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제10조 (이용시간)

① 고객은 회사가 정한 이용시간 내에서 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② 이용시간은 회사가 인터넷 홈페이지 및 영업점 등에 고객이 알기 쉽게 게시하고 이를 최신 내용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회사가 이용시간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변경1개월 전부터 게시해야 합니다. 다만, 시스템 장애복구, 긴급한 프로그램 보수, 외부요인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제3장 소액해외송금 서비스의 이용

제11조 (회원가입)

① 고객은 본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미리 회사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본 시스템의 입력 양식에 필수사항을 입력하거나, 소정의 용지에 필수사항을 기재하여 우편 송달, 대면 제출 등을 통해 회원가입신청(이하, ‘가입신청’이라 합니다)을 해야 합니다.
② 고객은 회사가 고객의 가입신청을 처리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③ 고객은 본 시스템을 통한 입력, 소정의 용지를 통한 가입신청 시, 입력 또는 기재 내용에 틀림이 없음을 확인해야 합니다.
④ 고객은 회사가 가입신청을 승낙한 경우에 한해, 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제12조 (소액해외송금계약의 체결)

① 소액해외송금계약은, 고객이 회사에서 제공하는 이용약관에 동의하고 송금신청을 통해 회사에서 요구하는 정보를 제공하고 각 호의 사항을 충족함으로써 체결됩니다.
1. 고객은 신청서를 작성한 후 실명확인절차를 통하여 본인임이 확인될 것
2. 고객은 필요자금을 회사의 지정계좌로 입금할 것
3. 고객이 입금한 필요자금을 회사에서 확인할 것
②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고객이 지정하는 수취인이 대한민국 또는 외국의 법령 및 규정에 따른 금융제재자 등에 해당되는 경우, 회사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본조 및 그 외 이용약관의 규정과 상관없이, 본 서비스의 송금인 및 수취인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액해외송금계약을 체결하지 아니 할 수 있습니다.
1. 본 서비스에 대한 이용약관 등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될 때
2. 회원가입신청내용 또는 송금신청내용에 허위 사실 또는 잘못 기재된 내용이 있을 때 또는 기입하지 않은 필수 사항이 있을 때
3. 법령 및 규정에서 정하는 건당 지급 한도 또는 연간 지급 한도 금액을 초과했을 때
4. 송금 신청시 환율이 확정되는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을 완수하지 못했을 때

제13조 (소액해외송금수취계약의 체결)

① 소액해외송금수취계약은, 고객이 회사에서 제공하는 이용약관에 동의하고 수취 신청을 통해 회사에서 요구하는 정보를 제공하고 각 호의 사항을 충족함으로써 체결됩니다.
1. 고객의 신청 또는 외국 협력업자를 통해 송금수취신청이 있을 것
2. 고객이 정당한 수취인임이 외국 협력업자를 통해 확인 될 것
②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고객에게 송금하는 외국의 송금인이 대한민국 또는 외국의 법령 및 규정에 따른 금융제재자 등에 해당되는 경우, 회사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본조 및 그 외 이용약관의 규정과 상관없이, 본 서비스의 수취인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액해외송금수취계약을 체결하지 아니 할 수 있습니다.
1. 본 서비스에 대한 이용약관 등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될 때
2. 회원가입신청내용 또는 수취신청내용에 허위 사실 또는 잘못 기재된 내용이 있을 때 또는 기입하지 않은 필수 사항이 있을 때
3. 법령 및 규정에서 정하는 건당 수령 한도 또는 연간 수령 한도 금액을 초과한 때
4. 고객이 지정한 고객의 수취계좌의 실명확인 내용과 고객 실명이 일치하지 않을 때

제14조 (송금의 처리)

회사는 고객과의 소액해외송금계약을 체결한 후, 송금인 및 수취인이 대한민국 또는 외국의 법령 및 규정에 따른 금융제재자 해당 여부, 의심 가는 거래 해당 여부, 건당 및 연간 지급 한도금액 등을 확인한 후, 송금을 처리 합니다.

제15조 (수취의 처리)

① 회사는 고객이 본 서비스의 수취서비스를 신청하거나, 외국 협력업자로부터 수취거래가 있음을 통지 받은 경우, 그 내용을 확인하여 수취인이 정당한 수취인임을 확인합니다. 단, 수취인이 고객이 아닐 경우, 회원가입 및 실명확인을 요청해야 합니다.
② 회사는 고객이 지정한 수취계좌의 실명을 확인하여 고객정보와 일치함을 확인하고, 건당 수령 한도금액 및 연간 수령 한도금액을 확인한 후에 고객의 계좌로 수취 대금을 입금처리 합니다.
③ 회사는 수취인이 회원가입 및 실명확인을 거부할 경우, 송금 자금의 수취처리를 할 수 없습니다.

제16조 (송금의 변경 및 취소)

① 고객은 본 서비스를 통해 신청한 송금거래가 외국 협력업자에게 지불지시되지 않은 건에 대하여 유선, 인터넷, 또는 영업점 방문 등을 통하여 송금의 변경 또는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② 고객은 본 서비스를 통해 신청한 송금거래를 회사가 외국 협력업자에게 지불지시한 송금거래에 대해서도 변경 또는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이 경우에는 수수료를 상한액으로 하는 취소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③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취인의 은행계좌 등으로의 송금거래가 지불지시된 경우, 송금의 변경 또는 취소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단, 외국 협력업자로부터 은행계좌 등의 정보에 오류가 있어 지급을 이행할 수 없다는 통지가 있는 경우에는 송금처의 변경, 정정 또는 취소를 신청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는 수수료를 상한액으로 하는 취소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④ 고객은 수취인의 은행계좌, 전자지갑(모바일 지갑을 포함합니다),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이하, ‘은행계좌 등’이라 합니다)에 정상적으로 입금되거나, 수취인이 외국 협력업자의 영업점 또는 대리점 등에서 현금으로 수취하는 등 송금처리가 완료된 건에 대해서는 변경 또는 취소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⑤ 회사는 고객으로부터 송금거래 신청에 대한 변경, 정정 또는 취소를 요청받은 경우 이를 처리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고객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⑥ 회사는 취소수수료가 발생하는 경우 및 취소수수료 금액에 대해 미리 고객에게 알리고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제17조 (수취의 취소 및 거절)

① 고객은 회사로부터 수취거래가 있음을 통지 받은 경우, 그 수취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② 고객은 회사에 대해 수취 신청한 때부터 회사가 송금 수취처리를 시작하기 전까지 그 신청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단, 회사가 송금 수취처리를 시작한 경우에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③ 회사는 고객이 회사가 통지한 수취거래를 거절한 경우, 그 사실을 외국 협력업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합니다.
④ 고객은 고객이 신청한 수취거래를 취소한 경우, 그 사실을 외국의 송금인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외국의 송금인에게 연락할 수 없습니다.

제18조 (송금 및 수취결과의 통보)

회사는 수취인 계좌에 정상 입금되는 등 송금처리가 완료된 경우, 즉시 그 결과를 고객이 사전에 등록한 이메일, 휴대전화, 우편 등을 통하여 고객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제4장 손해배상 등

제19조 (손해배상)

①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의 손해배상 범위는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통상손해를 포함하고,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회사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책임이 있습니다.
② 전항에 따라 금전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 해당 금액 및 이에 대한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율로 계산한 경과이자를 배상합니다.

제20조 (환급)

① 회사의 귀책사유 없는 송금의 취소 또는 거절, 계약의 해제에 의해 환급금이 발생한 경우, 회사는 고객이 지정한 고객 실명의 은행계좌에 환급금을 지급하며, 환급에 필요한 비용은 고객이 부담합니다.
② 고객의 귀책사유 없이 고객이 회사에 본 서비스를 신청하여 지정계좌에 입금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송금처리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회사에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고객으로부터 전항의 환급신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초 고객이 지정계좌에 입금한 금액 및 제19조 (손해배상) 에서 규정하는 배상금액 등을 고객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④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외국 협력업자의 영업점 또는 대리점에서 현금으로 수취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 할 수 있습니다.

제21조 (분쟁처리절차)

① 고객은 소액해외송금거래의 처리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회사의 분쟁처리 기구에 그 해결을 요구하거나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 조정위원회 등을 통하여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② 고객이 회사의 영업점 또는 회사의 분쟁처리기구에 이의를 제기한 경우 회사는 15일 이내에 이에 대한 조사 또는 처리결과를 고객에게 알려야 합니다.
③ 고객은 소액해외송금거래의 처리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회사의 분쟁처리기구에 그 해결을 요구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를 조사하여 전항의 처리기한 이내에 처리결과를 고객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④ 고객은 제18조 제2항에 정한 사고발생으로 인한 손해배상 등 분쟁처리와 관련한 회사의 사고조사 및 관계당국의 수사 또는 조사 절차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⑤ 회사는 분쟁처리책임자와 담당자 지정내역 및 그 연락처 등을 회사 홈페이지 및 영업소 등에 게시하고 이를 최신 내용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제22조 (거래기록의 보존)

회사는 외국환거래법령 등에 따라 고객과의 지급 및 수령거래 기록을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제23조 (비밀보장의무)

① 회사는 ‘고객의 인적사항, 계좌정보, 회사와의 송금거래 내용 및 실적에 관한 자료 등 소액해외송금업무 수행을 통해 알게 된 일체의 고객정보’ (이하, ‘고객정보’라 합니다)에 대해 관계법령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객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업무 목적 외에 누설하거나 이용해서는 아니 됩니다.
② 회사가 관리소홀 등 회사의 귀책사유로 전항을 위반하거나 고객정보의 도난 또는 유출이 발생한 경우 회사가 피해고객에게 배상책임이 있습니다.

제24조 (약관의 명시 및 교부, 설명)

① 회사는 약관을 정하거나 변경한 경우,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② 회사는 약관을 정하거나 변경한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시해야 하며, 고객과 소액해외송금업무와 관련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약관을 명시해야 합니다.
③ 회사는 고객에게 전자문서의 전송 (전자우편을 이용한 전송을 포함합니다), 모사전송, 우편 또는 직접 교부의 방식으로 약관의 사본을 고객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④ 회사는 고객이 약관의 내용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고객에게 약관의 중요내용을 설명하여야 합니다.
1. 약관의 중요내용을 고객에게 직접 설명
2. 약관의 중요내용에 대한 설명을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고객이 알기 쉽게 표시하고 고객으로부터 해당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였다는 의사표시를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수령

제25조 (약관의 변경)

① 회사는 이 약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이 건전한 외환거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지시한 경우, 회사는 변경 1개월 전에 그 내용을 홈페이지 및 영업점에 게시하고 고객에게 통지 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용자가 이의를 제기할 경우 회사는 고객에게 적절한 방법으로 약관 변경내용을 통지하였음을 확인해 주어야 합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약관을 변경한 때에는 변경된 약관을 홈페이지 등에 1개월 이상 게시하고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④ 회사는 제2항 및 제3항의 게시나 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이용자가 약관의 변경내용이 게시되거나 통지된 후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약관의 변경내용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 약관의 변경내용에 승인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⑤ 고객은 약관의 변경내용이 게시되거나 통지된 후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소액해외송금거래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약관의 변경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약관의 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제26조 (준거법 및 준용규정)

이 약관의 해석 및 적용에 대해서는 대한민국법을 적용합니다.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외국환거래법규 등 관련 법규에 따릅니다.

제27조 (관할법원)

이 거래와 관련하여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서울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제28조 (언어)

본 이용약관 및 회사가 관리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상의 한국어 내용과 기타 언어의 내용이 다를 경우, 한국어 내용을 우선합니다.

부칙

제1조 본 약관은 2017년 7월 18일부터 시행합니다.

약관의 주요 내용

・소액해외송금거래시 반드시 실명으로 거래해야 합니다.
・건당 지급 및 수령 한도 금액은 각각 미화 5천달러입니다.
・연간 지급 및 수령 누계 한도 금액은 각각 미화 5만달러입니다.
・회사는 회사명의의 은행계좌인 ‘지정계좌’ 를 통해서만 고객에게 자금을 지급하거나 고객으로부터 자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고객이 부담하는 수수료 및 그 내역을 고객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고객의 송금에 적용되는 환율 정보를 고객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고객의 송금을 통해 지급 또는 수령하는 자금의 원화표시 및 외화표시 금액에 관한 사항을 고객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고객은 송금처리가 완료되지 않은 건에 대하여 유선 또는 영업점 방문 등을 통하여 회사에 변경 또는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의 손해배상 범위는 통상손해를 포함하며,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회사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책임이 있습니다.
・회사는 고객이 회사의 지정계좌에 입금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송금처리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회사에 환급을 신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초 고객이 지정계좌에 입금한 금액 및 제19조 (손해배상)의 해당금액 등을 고객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회사는 분쟁사항에 대한 접수방법, 분쟁처리절차, 고객통보에 관한 사항 등을 고객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회사는 지급 및 수령거래 기록을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회사는 고객정보를 고객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업무 목적 외에 누설하거나 이용해서는 아니 됩니다.
・회사는 약관의 사본을 고객에게 교부하고, 고객이 약관의 내용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는 경우 고객에게 약관의 중요내용을 설명해야 합니다.


이상
2017년7월18일제정
2019년1월1일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