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가능한 신분증
신분증으로 접수 받을 수 있는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유효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신분증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국인(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회원)
- 주민등록증
- 운전면허증
- 청소년증
- ※ 신분증 제출 시, 주민등록번호 등을 가리지 않도록 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 신분증은 반드시 앞,뒷면을 같이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 ※ 주민등록증을 소지하고 있지 않은 재외국민일 경우, 여권과 함께 정부 24에서 주민등록번호가 기입되어 있는 <여권정보증명서>를 추가적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국인 (외국 국적자)
- 외국인등록증
- 국내거소신고증
- 영주증
- 각국 여권
- ※ 신분증 제출 시 외국인등록번호 등을 가리지 않도록 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 신분증은 반드시 앞,뒷면을 같이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 ※ 여권 제출 시, 반드시 여권 주소면에 한국 주소를 기재해거나 한국 내 주소를 알 수 있는 서류(공과금 및 세금서류)를 같이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법인
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
납세증명서
+
개인 신분증
- ※ 대표자, 대리인, 실질적지배자 등 개인은 내국인 또는 외국인의 신분증을 추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